공항 입국, 반입금지 ‘이것’ 확인! 집중단속으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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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여행 성수기에 휴대품 집중단속 실시

해외 여행객의 증가로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져, 관세청은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자에게 특히 마약 등 위해성분이 함유된 식품은 반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단속 대상품목

  • 마약류 및 총포·도검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
  • 외국 현지에서는 허용되나 국내 반입은 제한되는 마약 성분 등의 위해 물질이 함유된 외국산 건강기능식품, 양념류 등
  •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도 금지되는 위해식품

임박한 여행객 대책

20만 원 한도 내 관세의 30% 세금 감면 혜택 성실한 신고자 가산세 부과
미화 800달러 이내 면세범위 주류 2L 이하 2병, 담배 200개비, 향수 100mL 이내도 면세범위 이외 별도 면세 가능 해외직구도 반드시 위해식품 정보 확인 필요

반입 금지품목 주의사항

해외 여행객들에게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도록 안내하며, 직구 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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