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청문회 의무사항 아니다 경실련 간부 고발, 논란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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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미개최 결정

대구시의회에서는 출연기관장인 대구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은 결정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간부가 출판물을 통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구시는 관련 조례에서 해당 청문회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구시의회 결정과 대응

대구시는 출연기관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규정을 갖고 있지만, 해당 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시민단체의 비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대응에 대한 간부의 행동

고발 명예훼손 혐의 검찰
대응 출판물 비판
반박 조례 규정 청문회
요청 시민단체 의견

대구시의회의 결정과 대응에 대한 시민단체의 간부가 출판물을 통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안에 대해 대구시의 반박과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

대구시의회의 결정과 시민단체의 반발 사안에 대한 관심과 이에 따른 행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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