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본국 처자식 두고 혼인 귀화 취소법정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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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남성 귀화 취소 소송 패소

파키스탄 남성의 귀화를 취소한 당국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파키스탄인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귀화허가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파키스탄 남성의 귀화 취소 원인

A씨가 2001년 7월 한국 여성과 파키스탄에서 결혼하고 국내에 혼인신고를 한 뒤, 파키스탄에서 다시 현지인과 결혼해 자녀 4명을 얻었다. 그 후 2010년 3월 파키스탄에서 또 다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한국에 간이귀화를 신청해 2012년 귀화를 허가받았다. 그 후 2016년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고, 한국에서 파키스탄인 배우자와 재혼을 한 후 법무부에 의해 귀화 허가가 취소되었다.


재판부의 결정 이유

재판부는 A씨가 간이귀화 신청서의 가족관계란에 파키스탄 배우자와 자녀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정부는 그가 한국인과 결혼해 2년 이상 국내에 주소가 있었던 만큼 귀화를 허가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귀화 허가 취소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A씨의 사익보다 크다고 판결했다.

판결에 대한 법조계의 반응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A씨의 귀화허가 취소를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에 대한 법조계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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