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두 번의 회의 후 결정...법정시한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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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의와 결정
내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로써 사상 처음으로 만원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법정시한을 어기고 100일 넘게 심의되었으며, 최저 시급을 논의한 회의는 단 두 번 뿐이었습니다. 지난 1988년 이후 법정시한을 잘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개선 필요성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에 대한 심층 논의와 후속조치가 필요하며, 법정시한을 넘기고도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노사 간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올해 근로자위원 일부가 표결 강행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하고 퇴장하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으나 아직 실제 개선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와 전망
차등적용 | 확대적용 | 국회 문턱 |
부결 | 부결 | 문턱 돌파 필요 |
내년 재논의 예정 | 내년 재논의 예정 | 의존 |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논란이 반복될 우려가 크며,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회적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추가 전망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노사 양측의 합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에 다음 결정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재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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