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 후 TV보다 잠든 70대 아들 2심서 징역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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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의 경위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던 A 씨는 지난해 9월 21일경, 주거지를 방문한 모친 B 씨(78)를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 씨는 같은 달 25일에 어머니를 발견한 형의 신고로 붙잡혔으며, 조사에 따르면 어머니의 시신 옆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자거나 TV를 보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범행의 배경

수사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이전에 다른 범행으로 실형을 받고 출소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던 A 씨를 어머니 B 씨가 보살펴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태도를 보였으며, 자신의 범행에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판결과 이유

22년 징역 27년 징역 부당한 형량
피해자를 돌보이던 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도 죄를 부인하며 죄책감이 없는 태도를 보였다. 50대 아들을 돌보는 어머니를 이유 없이 폭행하고 살해한 행위는 패륜의 정도가 극에 달한 범행으로, 1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웠다는 이유로 27년 징역을 선고했다. 피해자를 돌보이던 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도 죄를 부인하며 죄책감이 없는 태도를 보였다.
범행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과 뉘우치지 않은 태도에 비난하며,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웠다는 이유로 27년 징역을 선고했다. 피해자를 돌보이던 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도 죄를 부인하며 죄책감이 없는 태도를 보였다. 범행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과 뉘우치지 않은 태도에 비난하며,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판단으로 27년 징역을 선고했다.
피해자를 돌보이던 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도 죄를 부인하며 죄책감이 없는 태도를 보였다. 범행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과 뉘우치지 않은 태도에 비난하며,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판단으로 27년 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과 뉘우치지 않은 태도에 비난하며,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판단으로 22년 징역에서 늘려 27년 징역을 선고했다.

피해자를 돌보이던 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도 죄를 부인하며 죄책감이 없는 태도를 보인 A씨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은 27년 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범행의 비판

범행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과 뉘우치지 않은 태도에 비난하며,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판단으로 27년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의 판단

피해자를 돌보이던 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도 죄를 부인하며 죄책감이 없는 태도를 보인 A씨에 대한 판결은 27년의 징역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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