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30원, 내년에 시행될 예정
2025년 최저임금안 발표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올해 대비 1만 30원으로 인상되어 결정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7명의 재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1차 전원회의를 통해 이를 발표했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액이 10,030원으로 결정되며 사용자 위원 및 공익위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저임금 수준 조정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제2~4차 수정안을 제출했으며,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다만,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가 최종제시안을 제출한 직후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퇴장했고,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여해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됐다.
최저임금안 영향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 9000 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 1000 명(영향률 13.7%)으로 추정된다.
- 최저임금안은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이에 대한 효과적인 시행이 필요하다.
- 최저임금 수준의 조정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 최저임금안의 영향으로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
- 최저임금안의 발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최저임금안이 임금 구조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
관련 문의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044-202-8406)에게 관련 문의 사항이나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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