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290원, 내년 공익위원의 심의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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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 최저임금 협상, 5차 수정안과 심의촉진구간
한국의 최저임금 협상이 중대한 전황을 맞고 있습니다. 11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자정을 넘겨 밤샘 회의가 이어졌으며, 최저임금위는 차수를 11차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들은 최하 1만원에서 최대 1만290원으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고, 5차 수정안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최저임금 협상의 심의촉진구간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1.4%)~1만290원(4.4%)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구간은 노사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노동계와 경영계는 해당 구간 내에서 5차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5차 수정안과 격차
하한선 1만원 | 상한선 1만290원 | 격차 290원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시된 5차 수정안은 하한선 1만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최종안을 위해서는 노사 양측의 추가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사 양측은 지난해 심의 당시에 180원에서 900원에 이르는 격차를 좁히지 못했으나, 이번에 공익위원들이 290원까지 격차를 줄였기 때문에 최종안이 노사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협상의 전망
최저임금 협상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공익위원과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협상이 한국의 노사 문화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며, 이에 대한 주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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