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도입 및 제재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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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금융위원회가 11일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책무구조도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적응력을 높이며, 책무구조도 등 신설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 은행과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이후 다른 권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인센티브 부여: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컨설팅 및 제재 감면: 시범운영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자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이다.
-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을 마련했으며, 신속하고 투명한 제재 운영을 통해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책무구조도 | 인센티브 부여 | 컨설팅 및 제재 감면 |
금융회사가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 실시 |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함 | 시범운영기간 중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함 |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금융회사의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책무구조도 등 신설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금융권에 책임있는 내부통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적응력을 높이는 한편, 제재 운영지침을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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