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내용 결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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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세 사업자를 위한 배달료 지원대상 기준 검토 중

정부가 배달료 지원대상인 영세 사업자 기준을 연매출 6천만원 이하로 검토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당 20만원씩 지원한다면 재정지출 규모는 1조3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배달료 지원 사업 결정 전 구체적 내용 미정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25년부터 배달료 신규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배달료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단가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044-204-7870)

배달료 지원 사업 결정

지원대상 기준 소상공인당 지원금
영세 사업자 연매출 6천만원 이하 20만원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배달료 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아직 미정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25년부터 배달료 신규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배달료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단가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배달료 지원대상을 검토 중

정부가 배달료 지원대상인 영세 사업자 기준을 연매출 6천만원 이하로 검토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당 20만원씩 지원한다면 재정지출 규모는 1조3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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