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내용 결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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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세 사업자를 위한 배달료 지원대상 기준 검토 중
정부가 배달료 지원대상인 영세 사업자 기준을 연매출 6천만원 이하로 검토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당 20만원씩 지원한다면 재정지출 규모는 1조3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배달료 지원 사업 결정 전 구체적 내용 미정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25년부터 배달료 신규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배달료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단가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044-204-7870)
배달료 지원 사업 결정
지원대상 | 기준 | 소상공인당 지원금 |
영세 사업자 | 연매출 6천만원 이하 | 20만원 |
내용 | 내용 | 내용 |
내용 | 내용 | 내용 |
배달료 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아직 미정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25년부터 배달료 신규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배달료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단가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배달료 지원대상을 검토 중
정부가 배달료 지원대상인 영세 사업자 기준을 연매출 6천만원 이하로 검토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당 20만원씩 지원한다면 재정지출 규모는 1조3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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