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안 7개 채택! 감사원법·가맹사업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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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 7개 법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과 감사원법 개정안 등 7개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법안에 대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노란봉투법: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합법 파업 범위를 넓히는 등 내용이 강화되어 토론이 예상됨.
  • 감사원법 개정안: 감사원의 표적 정치감사를 막기 위한 법안으로, 감사원의 독립적 활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됨.
  • 가맹사업법 개정안: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됨.
  • 구하라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안전운임제 상시 도입을 골자로 함.
  •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범죄 피해자 사망 시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됨.

법안 채택과 향후 기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의 수를 42개로 늘리며, 다양한 분야의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향후 7월 임시국회에서 다양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민생법안 등을 함께 챙기고자 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추가 참고자료

관련 기사: 법안 채택 소식

관련 보도 영상: 법안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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