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실 수사' - '사랑이 필요한 거죠' 풍자 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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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백자, KTV 고소와 저작권 침해 혐의 수사

한국방송정책원(KTV)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을 풍자하는 영상을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게시자를 고소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가수 백자가 유튜브에 게시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백자는 마포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아오는 26일에 출석할 예정이며, KTV가 백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후 서울 마포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었습니다.


  • 유튜버 백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 중
  • 유튜버 백자, 마포경찰서 출석 요구에 응할 예정
  • 고소장을 제출한 KTV, 백자에 대한 고소 사건을 마포경찰서로 이송

백자 유튜브 영상과 KTV의 주장

백자의 유튜브 영상 KTV의 주장 내용
풍자적인 내용의 노래 삽입 제작한 영상을 복제·가공 저작권 침해 혐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가사를 변형하여 부름 저작 재산권, 저작 인격권 침해 주장 -

백자는 KTV의 게시한 영상을 가공하여 유튜브에 게시했으며, KTV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자는 해당 노래의 가사를 변형하여 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무리

백자의 유튜브 영상과 KTV의 주장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며, 경찰 조사를 통해 사안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요한 내용

유튜버 백자가 KTV의 영상을 가공하여 게시하고, 이에 대해 KTV는 저작권 침해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수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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