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특교세, 호우 피해지역 4개 시·도에 35억원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 4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5억 지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4개 시·도에 대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결정된 것으로,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조속한 지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전 서구 용촌동의 마을 전체가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어 주민들이 복구작업에 나서는 가운데, 해당 세금은 피해 시설 잔해물 처리, 긴급 안전조치, 2차 피해 방지와 이재민 구호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피해지역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응급 복구를 조속히 추진해 달라"면서 "정부는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5억 원 긴급 지원
-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한 결정
- 피해 시설 잔해물 처리, 긴급 안전조치, 2차 피해 방지와 이재민 구호에 쓰임
-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 응급 복구 조속 추진 요청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내용
충북도 | 충남도 | 전북도 |
경북도 | ||
35억 원 긴급 지원 예정 | ||
피해 시설 잔해물 처리, 긴급 안전조치, 2차 피해 방지, 이재민 구호 |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행안부 장관의 메시지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피해지역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응급 복구를 조속히 추진해 달라"면서 "정부는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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