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 삼성합병 손해 443억원 배상 - 정부 ISDS 소송 거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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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국제중재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재판권) 인정 요건을 부당하게 인정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메이슨에 대한 3천200만달러, 약 443억원의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FTA 상 ISDS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이고 투자자 및 투자와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메이슨 사건은 두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중재판정부에 판정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중재판정부가 정부의 비위 행위를 메이슨 또는 그 투자와 직접 관련된 조치로 인정한 것은 오류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법무부의 주장

법무부는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중재를 신청한 상황을 고려하여, 메이슨의 청구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부의 주장에 대한 추가 설명

메이슨 사건 요건 미충족 법무부의 비위 행위 부인 메이슨의 청구 근거 부재
메이슨 사건은 FTA 관할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법무부는 정부의 비위 행위를 부인 메이슨의 청구에는 법적 근거가 없음

법무부는 메이슨이 케이맨 제도의 케이맨 펀드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약 64%의 운용역일 뿐 주식을 실제 소유하지 않으므로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주장과 더불어,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아 국부 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메이슨 측의 주장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중재를 신청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삼성 합병이 승인되었고 이에 따라 메이슨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연도별 국제중재 판정 참고

PCA는 메이슨에 앞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ISDS에서 지난해 6월 한국 정부에 5천358만6천931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90억원·지연이자 등 포함 시 1천300억원대)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으며, 정부는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요약

이와 같은 법무부와 메이슨 간의 국제중재 판정을 둘러싼 취소 소송은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한 법리적 분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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