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여가부의 적극 대응과 사각지대 없애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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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정책대응

교제폭력 살인사건 등 현안 대응을 못하고, 여성정책이 ’22년에 정체되어 있다는 문제에 대한 대응이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한 사업계획 및 실적에 수박 겉핥기식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노동착취와 관련한 수사·기소 강화 과제가 반영되어있지 않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설명에 따르면, 교제폭력,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응하며,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 관련하여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를 개최하고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법무부, 경찰청 등과 협의 중이며,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위해 법·제도를 보완하고,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지난 14일(화) 실시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이행법 개정 등 시급한 현안을 총괄 여성가족부는 CEDAW 심의 준비를 위해 내부 태스크포스팀(TF)을 운영
법무부, 복지부, 외교부 등과 정부대표단을 구성해 여러 차례 준비회의를 개최 타 부처 주관 국제협약 국가보고서 심의에도 여건 및 상황에 따라 국장급 등이 수석대표로 참여 제9차 국가보고서는 ’22년 3월에 제출한 것으로, 스토킹방지법 제정(’23.1.),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 마련(’24.4.) 등 이후의 성과는 대표 기조연설 및 질의답변으로 설명

 

인신매매 방지 정책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사업계획에는 국내·외 수사기관 간 인신매매 등 범죄 수사협력 강화 방안 등이 반영되었으며, 노동착취 수사·기소 강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향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2)·권익구조과(02-2100-6452),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02-21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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