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리튬·전지 사업장 비상구·소화설비 점검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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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현장점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관련 후속 조치로 유사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리튬과 전지(배터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상구, 소화설비 등의 준수 여부와 화재·폭발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으로 점검했습니다. 특히 리튬 등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과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은 1·2차 전지 관련 사업장에 대해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산업안전감독관들이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핵심 점검사항

  • 비상구 설치·유지
  • 적정 소화설비 설치
  • 비상상황 대응체계 확인
  •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점검·지도
  • 화학물질 취급 10대 안전수칙 안내 및 이행 지도

현장점검 결과 강조

위험물질 사업장 화재·폭발 우려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교육·훈련
위험요인 사전 점검 및 개선 조치 강조 비상구, 소화설비 등 안전수칙 준수 강조 외국인을 포함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강조

이를 통해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을 위한 10대 안전수칙을 배포하고, 협·단체와 협력하여 안전수칙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안전수칙 준수와 외국인을 포함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강조하며,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당부하였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15), 화학사고예방과(044-202-8971),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044-202-8851), 산업보건기준과(044-202-8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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