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차량, 10일 이후 공영주차장에서 강제 견인조치 예정

Last Updated :

자동차 장기 방치시 공영 주차장 이용안내

국토부 공영주차장 이용안내에 대해 소개합니다.


  •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한 강제 조치
  • 장기 방치 차량의 처리절차
  • 견인된 차량에 대한 반환 및 처리 방법
  • 자주 묻는 질문

장기 방치되는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 안내

차량을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시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방침에 대한 안내입니다.

국토부 공영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조치

국토부는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로써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냄새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 방치 차량 처리절차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직접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을 시행하고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견인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견인된 차량에 대한 반환 및 처리 방법

차량 소유자가 24시간 내에 차량을 인수하지 않으면 보관 장소 및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장기 방치 차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장기 방치 차량 관련 안내를 안내합니다.

장기 방치 차량이 견인된 경우 소유자 문의처 장기 방치 차량 반환 방법 견인된 차량의 처리과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문의 견인보관소에서 반환 가능 24시간 내 소유자 미인수시 보관 알림
- 보관료 및 견인료 지불 후 반환 가능 14일 이상 소유자 공고 후 매각 가능
- - -

위와 같은 자동차 장기 방치 관련 안내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044-201-3798로 문의해주십시오.

 

자료 출처와 이용 조건 안내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고,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주차위반 차량, 10일 이후 공영주차장에서 강제 견인조치 예정 | 제이한나 : https://jhannahnail.com/3656
2024-07-10 1 2024-07-11 3 2024-07-12 2 2024-07-15 1 2024-07-17 1 2024-07-21 1 2024-07-23 1 2024-07-24 3 2024-07-25 3 2024-07-26 1 2024-07-28 1 2024-07-30 1 2024-08-06 1 2024-08-09 1 2024-08-11 1 2024-08-13 2 2024-08-18 1 2024-08-19 1 2024-08-21 1 2024-08-22 1 2024-08-29 1 2024-09-04 1 2024-09-05 1 2024-09-07 1 2024-09-09 1 2024-09-11 1 2024-09-17 1 2024-09-20 2 2024-09-22 1 2024-09-23 1 2024-09-25 1 2024-09-27 1 2024-09-30 1 2024-10-01 1 2024-10-02 1 2024-10-03 1 2024-10-06 1 2024-10-11 2 2024-10-17 4 2024-10-27 4 2024-10-28 1 2024-11-03 1 2024-11-15 1 2024-11-17 1 2024-11-19 1 2024-11-24 2
인기글
제이한나 © jhannahnail.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