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요구안, 노동계 대응에 경영계 반발로 수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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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 관련 논의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200원을, 경영계는 9870원을 각각 제시했다. 노사의 최초 요구안이 제출된 후 2시간 만에 1차 수정안이 나온 것으로 당초 제시한 최초 요구안보다 노동계는 1400원 인하했고, 경영계는 10원 더 인상했다. 9일 오후 3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본격적인 임금 인상 수준 논의에 착수했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시간당 9860원을 제시했다. 월급(하루 8시간씩 주5일 근무)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 발언에서 “최저임금의 적정 상한은 중위임금의 60%지만 한국은 중위임금의 65.8%를 넘어섰고 주요 7개(G7) 국가 평균보다도 월등히 높다”며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좌절과 고통을 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반면 노동계는 올해보다 27.8% 증가한 1만2600원(월급 263만3400원)을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는 월 245만원이 넘게 필요하다”라며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며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초 요구안 제시 이후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회의가 종료될 것이란 전망과 달리 노사는 2시간여의 회의 끝에 이날 바로 1차 수정안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당초 제시한 인상률의 절반 수준인 13.6%(올해 대비) 인상한 1만1200원(월급 234만800원)을, 경영계는 0.1% 인상한 9870원(월급 206만2830원)을 제시했다. 이로써 노사 간 격차가 ‘2740원’에서 ‘1330원’으로 확 줄었다.


최저임금 수정안 회의 결과

노동계 경영계 차이
1만1200원(월급 234만800원) 9870원(월급 206만2830원) 1330원

토론과 협상을 통해 노사 간의 견해차를 줄이고, 1차 수정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수준의 중요성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기본 생활과 안전을 보장하며,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와 협상이 중요하다.

최저임금의 올바른 인상 방향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사회적 평등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수단이지만, 너무 높은 최저임금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부담을 주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적정한 수준과 올바른 방식으로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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