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채상병 특검법, 위헌성 없애라 - 사설 협의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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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정상회의 순방차 미국 하와이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는 취임 이후 15건째이자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때인 지난 5월에도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배경
이번 법안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숨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여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며, 위헌적 조항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법안은 특검한테 기존에 기소된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고, 특검 권한을 사실상 야당이 갖는 건데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 거부권을 행사한 배경으로, 법안에 지적된 위헌적 조항이 고쳐지지 않았으며, 야당과 협의 없이 처리되었다.
- 법안은 특검한테 기존에 기소된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고, 특검 권한을 사실상 야당이 갖는 것으로 보여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특검법안에 대한 전망
앞으로 필요한 조치 | 권고 사항 | 예상 결과 |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배제한 뒤 재의결 | 법안에 대한 여야 간 협의가 필요 | 국민들의 수긍을 얻을 수 있는 결과 도래 기대 |
여당의 이탈표에만 기대하지 말고 협의를 통한 수정 재의결이 필요 | 최종 결과에 따른 법안의 평가에 영향 | 헌법적 정당성을 갖춘 법안으로서의 평가 기대 |
앞으로 법안에 대한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배제한 뒤 재의결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수긍을 얻을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헌법적 정당성을 갖춘 법안으로서의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 방문으로 인한 국내 정치 상황의 변화
8월 중순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들어서게 될 예정이므로, 이에 맞춰 여야가 특검법 수정안을 협상할 경우 국내 정치 상황의 변화가 예상된다.
마무리
다음은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하며 법안을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수긍을 얻을 수 있는 법안으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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