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캠퍼스 도로 안전 책임, 학교장의 새로운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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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안 도로의 교통안전 강화

국토교통부가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른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학교 안 도로가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되어 설치 및 관리 의무가 학교장에게 있게 되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이로써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대학교 내 도로의 안전관리 의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내 도로가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되어 단지 내 도로의 설치와 관리 주체가 학교의 장으로 규정되었다. 이에 학교의 장에게는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었다. 또한,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구체화되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의 공고 및 의견 수렴

시·도지사 등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일간신문(2개 이상)과 지자체 누리집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반영 여부를 검토해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교통 안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안전 정책의 추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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