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10년, 입주 업종 확대로 매매·임대 등 투자 가능

Last Updated :

산업단지 새로운 변화

한국의 산업단지 정책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과거에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였지만 이제는 서비스업도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확장되었고, 다양한 형태의 기업이 입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주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개정하여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은 입주업종을 재검토하여 확대를 추진하고,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기업의 수요에 따라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비수도권 산단 내 산업용지 및 공장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여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을 도입하여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유연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함
  •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 동안 적용되는 처분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
  • 주요 국가산단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하여 확대하고,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산업단지의 미래 전망

산업단지 변화 시장 영향
입주 업종 확대 서비스업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이 입주 가능해짐 산업단지 내 경쟁 구도 변화, 다양한 서비스 제공 기회 확대
자산유동화 산업용지 소유권을 투자자에게 이전하고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식 도입 자금 유동성 확보,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투자 기회 제공
규제 완화 불합리한 규제와 처분 제한을 완화하여 기업의 투자 환경 개선 산업단지 투자 유치 및 기업 성장 기반 조성

산업단지의 미래는 더욱 다양한 업종과 투자 방식이 융합되어 더욱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부합하고, 투자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산단 10년, 입주 업종 확대로 매매·임대 등 투자 가능 | 제이한나 : https://jhannahnail.com/3554
2024-07-09 2 2024-07-10 6 2024-07-11 1 2024-07-12 2 2024-07-13 1 2024-07-15 2 2024-07-17 1 2024-07-23 1 2024-07-25 1 2024-07-27 1 2024-08-08 2 2024-08-09 1 2024-08-12 1 2024-08-13 1 2024-08-22 1 2024-08-24 2 2024-08-28 2 2024-08-30 1 2024-09-04 1 2024-09-05 1 2024-09-07 1 2024-09-09 1 2024-09-14 2 2024-09-21 5
인기글
제이한나 © jhannahnail.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