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10년, 입주 업종 확대로 매매·임대 등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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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새로운 변화
한국의 산업단지 정책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과거에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였지만 이제는 서비스업도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확장되었고, 다양한 형태의 기업이 입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주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개정하여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은 입주업종을 재검토하여 확대를 추진하고,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기업의 수요에 따라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비수도권 산단 내 산업용지 및 공장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여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을 도입하여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유연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함
-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 동안 적용되는 처분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
- 주요 국가산단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하여 확대하고,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산업단지의 미래 전망
산업단지 | 변화 | 시장 영향 |
입주 업종 확대 | 서비스업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이 입주 가능해짐 | 산업단지 내 경쟁 구도 변화, 다양한 서비스 제공 기회 확대 |
자산유동화 | 산업용지 소유권을 투자자에게 이전하고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식 도입 | 자금 유동성 확보,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투자 기회 제공 |
규제 완화 | 불합리한 규제와 처분 제한을 완화하여 기업의 투자 환경 개선 | 산업단지 투자 유치 및 기업 성장 기반 조성 |
산업단지의 미래는 더욱 다양한 업종과 투자 방식이 융합되어 더욱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부합하고, 투자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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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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