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안전장비 강화 권고 - 관광객 몰리는 출렁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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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중보행시설 안전관리 방안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중보행시설물에 CCTV와 확성기 등 안전설비를 설치해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안전관리 방안을 국토교통부, 산림청, 123개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권고했다. 현재 전국의 공중보행시설은 출렁다리 254개, 스카이워크 42개 등 총 349개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시설물 안전점검이 강화되고 이용객들이 쉽게 점검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중보행시설 안전관리 방안의 중요 내용

  • 제3종시설물로의 지정: 국민권익위는 출렁다리, 스카이워크, 돌출형데크가 제3종시설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례 등에 명시하고 제3종시설물 지정 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 안전점검 강화: C등급으로 연속 판정되거나 준공 후 20년 등 일정기간 경과한 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등 상위 수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 안전성 정보의 제공: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와 주요 보수·보강 등 조치사항을 시설물 현황도에 게시해 이용객이 쉽게 안전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응급 상황 대처 및 통제기준 개선: CCTV 등을 재난관리시스템에 연계하고 시설물에 대한 영조물 보험 가입을 확대해 안전사고 발생 때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다. 또한 강풍이 불거나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비한 이용자 통제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상악화 시 이용자 통제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공중보행시설 안전관리 방안의 상세 내용

현안 대책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인 현재의 정기안전점검 방식으로는 보행객 안전 위협사항에 대한 정밀한 진단에 한계가 있음 C등급으로 연속 판정되거나 준공 후 20년 등 일정기간 경과한 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등 상위 수준의 안전점검을 실시
일부 시설물에 CCTV나 확성기 등 안전설비가 없고 현장마다 안전장비가 달라 긴급상황 때 대처가 곤란 CCTV 등을 재난관리시스템에 연계하고 시설물에 대한 영조물 보험 가입을 확대해 안전사고 발생 때 신속히 대응
재난관리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은 시설물이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때 신속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영조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물도 상당수 있음 재난관리시스템과 연계되도록 CCTV 등을 설치하고 영조물 보험 가입을 확대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발언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렁다리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이용객 안전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 (044-200-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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