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운집인파사고, 사회재난으로 선언…사각지대 해소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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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재난 유형 등 개정령 시행

정부가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하고, 27종의 사회재난 유형을 신설하며,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대해 소관 유형별로 업무를 주관해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의미합니다.

신설된 사회재난 유형과 대응

이번에 신설된 사회재난 유형에는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된 정보시스템 장애 및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도 이에 포함되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 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지방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작성해 운용합니다.

행안부 장관의 기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 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해 사각지대 없이 더욱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부터 대응·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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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의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사회재난대응총괄과(044-205-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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