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국가·지자체·학교·병원 등 연 1회 교육 필수

Last Updated :

자살예방 교육에 대한 법률 개정 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이를 의무화하고, 교육 의무화를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자살예방 교육의 의무와 대상

  • 의무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
  • 노력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

자살예방 교육의 내용과 방법

인식개선 교육 생명지킴이 교육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등을 교육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을 교육

연 1회 이상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살예방 교육의 결과 제출 및 시행

의무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의무화는 오는 12일부터 시행하나 이전에 교육을 실시한 경우 해당 해의 의무로 간주됩니다.

자살예방 교육 안내와 문의

자세한 자살예방 교육 안내와 교육 수강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91)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출처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살예방, 국가·지자체·학교·병원 등 연 1회 교육 필수 | 제이한나 : https://jhannahnail.com/3532
2024-07-11 2 2024-07-12 2 2024-07-13 1 2024-07-17 1 2024-07-18 2 2024-07-20 1 2024-07-21 1 2024-07-24 1 2024-07-26 1 2024-07-28 1 2024-07-30 1 2024-07-31 1 2024-08-08 2 2024-08-09 1 2024-08-13 2 2024-08-14 1 2024-08-21 1 2024-08-22 1 2024-08-24 2 2024-09-04 1 2024-09-05 2 2024-09-09 2 2024-09-11 4 2024-09-18 1 2024-09-23 1 2024-09-25 2 2024-09-30 1
인기글
제이한나 © jhannahnail.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