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약음료 주범, 미성년자 영리도구로 23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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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체류 중 마약음료 제조·배포 지시 혐의 재판결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제조하고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7)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영리도구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해 엄벌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피의자는 중국 체류 중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공안에 의해 검거된 뒤 국내로 송환되었습니다.


중국 마약음료 범죄의 형량과 판결

주범인 이모(27)씨에게는 징역 23년이 선고되었으며, 마약 음료 제조자로 알려진 길모(27)씨는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공범 3명에게는 징역 7~10년이 선고되었고, 이들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태입니다. 이러한 엄격한 형량과 판결은 마약 범죄에 대한 단호한 경고와 일반 대중에 대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 미성년자를 영리도구로 이용했다는 점: 해당 사건에서 미성년자를 영리도구로 이용한 행위에 대해 재판부가 강조한 것은 사회적으로나 인간적으로 큰 문제로 여겨집니다.
  • 마약 음료 제조 및 배포: 중국 체류 중 국내외 공범들에게 마약 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는 이러한 범죄 행위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마무르며

이와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강력한 경고는 마약 범죄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무엇보다도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관련 범죄에 대한 엄격한 대응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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