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비 3만 원→5만 원! 김영란법 상향 제안 논의 중
청탁금지법 개정안 및 식사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변경 요청
국민의힘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려줄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20년 넘도록 식사비에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현장과 규범 간 차이가 커지고 있다며 이를 밝혔습니다. 또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기존 15만 원에서 20∼30만 원으로 상향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8월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한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렸지만, 식사비 한도는 지난 2016년 법이 시행된 뒤 계속 3만 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식사비와 선물 가액의 변경 요청
- 식사비 한도를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제안
-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20∼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요청
제안 이유 및 요청 배경
식사비 상향 조정 | 선물 가액 상향 조정 | 규범과의 차이 해소 |
식사비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아 현장과 규범 간 차이 증가 |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한이 지속적으로 상향되면서 식사비 한도와의 불일치 | 법 시행 이후 3만 원으로 유지되던 식사비 한도의 경과에 따른 조치 필요성 |
국민의힘의 청탁금지법 개정안 및 식사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변경 요청에는 현실적인 이유와 규정 간 불일치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배경이 있습니다.
요청의 필요성
식사비와 선물 가액의 조정은 현실적인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규정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요약
국민의힘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려줄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20년 넘도록 식사비에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현장과 규범 간 차이가 커지고 있다며 이를 밝혔습니다. 또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기존 15만 원에서 20∼30만 원으로 상향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8월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한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렸지만, 식사비 한도는 지난 2016년 법이 시행된 뒤 계속 3만 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