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의혹 종결 처리 의결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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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 및 회의록 확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와 관련 회의록을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의결서에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권익위가 지난달 10일, 사건을 '종결' 처리한 판단 근거가 담겼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전원위에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하려 했지만, 일부 위원들이 사건 종결 처리에 반대했던 소수의견까지 의결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통과가 불발된 바 있습니다.


의결서 내용

의결서에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 선물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담겼습니다.

또한, 권익위가 사건을 '종결' 처리한 근거와 판단 과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확정

의결서 회의록 소수의견
확정 확정 반영
의결서 내용 확정 회의록 최종 확정 의결서에 포함
종결 결정 내용 의결 과정 기록 토론 내용 함께 기재

결론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원위원회에서 의결서와 회의록이 확정되었습니다. 종결 처리된 사건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내용이 명확히 기록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안이 해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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