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지원 신청·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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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가 8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로써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요금 지원대상 확대

 

  • 기존의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
  • 상반기 1, 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예정

신청 방법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경우 계약하지 않는 경우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가능

온라인 신청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방문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손실보상과(044-204-7294)

 

정보 공개

누리집: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으로 확인 가능

콜센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에서 안내 가능

 

마무리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 황영호: “이번에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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