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임차인에게 공인중개사가 세금 체납 사실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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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공인중개사의 강화된 확인·설명 의무
부동산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높이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확인·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와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의무를 강화한 정책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인·설명 의무 강화를 통한 임차인 보호
임차인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 | 확인·설명 의무 강화 | 인증서에 내용 명기 |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의 세부 내용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확인을 통한 세부 설명 | 임차인과 함께 확인·서명 |
최우선변제금,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관리비와 관련된 정보 | 확인·설명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 |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함께 확인·서명 |
새로운 개정안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기대효과가 매우 크다고 기대됩니다.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와 중개보조원의 제한된 업무범위
중개사무소에서 현장안내를 받을 때, 중개보조원의 신분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었으며, 상세한 관리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하고,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더 많은 투명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며,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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