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참전유공자분들을 위한 지원책 다각적 추진
보훈복지정책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노력
4월 기준으로 6·25 참전용사 3만 8548명이 생존하고 있는 가운데, 참전명예수당의 5년 동안 10만원씩 오를 예정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 정책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도 참전수당에 대한 지급액이 천차만별하여, 병사의 월급이 100만원이 되는 등 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정책
정부는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월 4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균 20만 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체 별로 상이한 참전수당을 상향평준화하고 격차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참전유공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저소득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 생활조정수당 | 생계지원금 |
월 42만원 | 매월 24만 2천원~37만원 | 매월 10만원 |
국가보훈부의 다각적인 지원책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전국 6개 보훈병원과 3개 요양병원, 730여개의 위탁병원에서는 의료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훈병원에서는 진료비와 약제비를 90% 감면하고 있으며, 위탁병원에서도 비슷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보훈실무관의 경우 중위소득 160%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보훈부는 신청자는 물론 발굴을 통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의 노력과 앞으로의 방향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비롯해 보훈문화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으며, 보상정책국, 보훈의료심의관, 복지증진국에 문의하시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자: 국가보훈부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