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경찰 수사심의위 논란 몰아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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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6.21/사진=뉴스1


경찰 수사심의결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급 간부 2명도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수사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법대 교수 5명, 법조인 4명, 사회 인사 2명 등 외부 위원 11명이 참여했다. 대신 같은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 6명은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고 결론이 났다. 경찰은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를 참고해 최종 결론을 도출한 뒤 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임성근 전 사단장 포함 3명: 송치 대상 제외 하급 간부 2명: 송치 대상 제외 군 관계자 6명: 검찰 송치
법대 교수 5명, 법조인 4명, 사회 인사 2명 등 외부 위원 11명 참여 최종 결론 발표를 기다릴 것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 참고하여 결정

채상병 사망 사건

채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오전 9시3분께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인근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14시간 만에 약 7㎞ 떨어진 고평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가 있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등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 관계자 8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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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심의위 결과에 대한 상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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