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술 취한 지인 사망사고 유죄 판결 내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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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혐의 20대,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만취한 지인을 업었다가 뒤로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사건의 경위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5시쯤 피해자 B씨와 다른 분과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강남구 한 일행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A씨는 만취한 B씨를 업고 일행의 집에 도착한 뒤 거실 바닥에 B씨를 내려놓으려다가 넘어져서 B씨가 사망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결 및 이유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가 B씨를 내려놓을 때 같이 있던 동료 2명이 도와줄 것이라 기대했던 점, B씨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판단 및 결론

과실치사 혐의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A씨의 과실이 인정되었으나 실형 선고하지 않음 유족의 의견 및 상황을 고려

위와 같은 이유로 A씨에게는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법정 판단과 결론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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