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수사심의위 '6명 혐의 인정'…임성근은 빠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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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8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

경북경찰청은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혐의 피의자들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5월 13일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9명 가운데 6명은 혐의가 있음을 인정하고, 3명은 혐의가 없음을 결론으로 내렸다. 이러한 결정은 경찰 수사심의위의 구체적인 심의과 표결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공정성을 위해 심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수사심의위 결과 요약

수사심의위는 9명의 피의자들에 대한 송치·불송치 여부를 심의하였고, 6명은 송치 의견, 3명은 불송치 의견을 내었다. 이에 따라 하급 간부 2명과 임 전 사단장 등 총 3명이 불송치(무혐의) 의견을 받았으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수사심의위의 역할

법대 교수 5명 법조인 4명 사회 인사 2명
외부위원 총 11명

수사심의위는 경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를 분석하고 피의자들에 적용할 혐의의 적정성 등을 논의하는데, 공정성을 기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사심의위의 의견은 경찰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전문가들이 수사 결과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

법무관리관실과 검찰단의 의견 변화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의 군사재판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의 의견이 변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초기에는 하급 간부 2명을 제외한 6명의 혐의를 적시하겠다는 검토 결과를 내놨지만, 후에 포병7대대장과 포병11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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