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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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경기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 등 5곳 17.28㎢를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지역에서는 주거용을 제외한 토지의 거래가 시장 허가 후에 가능하며, 허가를 얻지 않고 거래를 시도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획득할 경우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공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양시 일산동구, 성남시 분당구, 안양시 동안구, 군포시 산본동, 부천시 원미구 등 총 5곳으로서, 이들 지역에서의 토지 거래는 허가가 반드시 요구되며, 해당 허가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


선도지구와 1기 신도시

경기도 시별 물량 설명
분당 8천 호 1기 신도시 중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 중 하나
일산 6천 호 선도지구에서의 재건축 물량
평촌·중동·산본 4천 호씩 1기 신도시에서의 재건축 물량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으로 총 2만 6천호를 선정하고, 선도지구는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으로, 지자체에서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될 예정이다.

한편,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데 적극 대처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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