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허가, 농식품부가 시행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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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사육허가제도 원활한 시행을 위한 노력
농식품부는 현재 시·도별로 맹견 사육허가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기질평가위원 위촉, 평가시설 확보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개 시·도의 기질평가위원 위촉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11개 시·도는 7월까지 위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질평가는 7월에 일부 시·도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나머지 시·도들도 8월부터 9월에 순차적으로 기질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맹견 사육허가에는 차질이 없도록 정부는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6개 시·도의 기질평가위원 위촉 완료
- 11개 시·도는 7월까지 위촉 예정
- 7월에 일부 시·도에서 기질평가 실시
- 8~9월에 순차적으로 기질평가 예정
농식품부의 지원 및 추진 상황
농식품부는 맹견 사육허가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지자체 대상 제도 설명회, 기질평가위원 실무 워크숍 실시, 맹견 사육허가제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맹견 사육허가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자세한 정보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44-201-262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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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전남 | 경북 |
7월 중 기질평가위원 위촉 예정 | 7월 중 기질평가위원 위촉 예정 | 7월 중 기질평가위원 위촉 예정 |
농식품부의 지원하에 맹견 사육허가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시·도별로 기질평가위원 위촉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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