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원전·고속철 기술 해외유출 사물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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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지정 개요

국가핵심기술로는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 4건이 신규로 지정되었습니다. 국가안보와 국민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들의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를 개정하여 실시했습니다.

개정 내용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재점검하고 기술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의 선제적 보호를 위해 신규지정을 하고, 보호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에 대해 과감한 해제를 통해 기술범위를 세분화하고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 4건의 신규 지정
  •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등 3건의 해제
  •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조선, 철강, 기계, 로봇, 우주분야 등 8개 분야 24건의 세분화 및 구체화

보호 및 관리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투자 진행 시에는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올해에도 관계부처, 핵심기술 보유기관, 업종별 협회·단체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산업부 정책안보정책관의 발언

산업부의 최우혁 무역안보정책관은 "핵심기술은 미래의 산업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보호가 필요한 기술들을 적기에 식별함과 동시에 범용화·일반화되어 보호가치가 낮은 기술들은 신속히 해제하고, 기업들의 핵심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신속한 절차 진행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해 실효성 높은 기술보호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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