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책무구조도 관리 위반 행정제재 대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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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입장
한 시중은행 장이 임원을 징계할 경우, 법적으로는 행정제재의 대상이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 지배구조법 위반 시 행정제재의 대상: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지배구조법 제30조의4 | 지배구조법 제30조의2 | 지배구조법 제35조의2 |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위반 |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 | 행정제재의 대상 |
기사 내용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중요한 내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실 경우, 금융정책과(02-2100-2824), 감독총괄국(02-3145-8310)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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