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급여, 주민번호 없이 전산관리번호 제도 개편으로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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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의 개편

복지부가 3일 복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를 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주민등록번호로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될 예정입니다.


사회보장급여 11가지 유형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보육서비스이용권 유아교육비
첫만남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초중등교육비지원
보호출산지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

복지부는 전산관리번호로 지급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11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급여 지급 등의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통합 운영 안내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이점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복지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산관리번호가 생성됩니다. 이로써 복지급여 중복 수급 방지 및 관리, 분석이 가능해져 체계적인 복지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와 활용의 법적 근거 마련,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할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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