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위한 생활 지원금, 이것이 바로 필요한 도움

Last Updated :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 제도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중증장애인은 월 9~22만 원, 경증장애인은 월 3~1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자(종전 1~2급 및 3급 중복)를 지원하며, 경증장애인은 해당되지 않는 자(종전 3~6급)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18세 미만인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단, 20세 이하의 장애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장애아동수당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이용에 관하여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특정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을 위한 생활 지원금, 이것이 바로 필요한 도움 | 제이한나 : https://jhannahnail.com/2886
2024-07-03 1 2024-07-04 4 2024-07-05 1
인기글
제이한나 © jhannahnail.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