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위한 생활 지원금, 이것이 바로 필요한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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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 제도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중증장애인은 월 9~22만 원, 경증장애인은 월 3~1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자(종전 1~2급 및 3급 중복)를 지원하며, 경증장애인은 해당되지 않는 자(종전 3~6급)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18세 미만인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단, 20세 이하의 장애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장애아동수당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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