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무원 특례 자격시험 폐지에 대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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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공무원 경력 제한 폐지, 국가자격시험 정책 개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가자격시험에서의 공직 경력에 특혜를 주는 '공직경력 특례' 제도를 폐지하고, 국민권익을 위한 강화된 관리제도를 권고하였다. 이를 통해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전문가 시장에 활발하게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황
15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는 공직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 있는 경우 시험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규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시험 응시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또한, 지난 2021년에 실시된 세무사 2차시험에서는 공무원만이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에 이르렀다.
국민권익위의 제안
15종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 | 파면·해임 등 징계 공무원 경력 인정 제외 | 공직 퇴임 자격사의 이전 소속기관 수임 제한 |
소방시설관리사·경비지도사·감정평가사 등 포함 | 전문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한 핵심 제안 | 국민의 권익을 위한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
위와 같은 개선안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위해 정확하고 공정한 국가자격시험 운영을 위한 국민권익위의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요성과 전망
이번 권고안을 통해 공직 경력에 따른 특혜가 최소화되고, 공정한 국가전문자격시험을 통해 전문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익위, 공무원 특례 자격시험 폐지에 대한 제안 | 제이한나 : https://jhannahnail.com/2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