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감면, 소상공인 2026년까지 혜택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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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감면 혜택 연장

올해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최되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상가 등에서 영업을 위해 도로를 점용했을 때 내는 도로점용료의 사용료 감면 혜택이 2026년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중량 차량 운행 허가기간 연장

또한,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가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이로써 고중량 차량 운전자들은 기간 연장 시에 추가로 요구되던 서류의 제출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도로 분야에서의 다양한 규제 개선이 추진 중이며,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승강기 교체 절차 간소화

한편, 공동주택 승강기의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교체로 인한 불편함이 줄어들게 되었고, 주택 마련을 위한 입주자저축제도에 대한 전환 허용 등의 다양한 혜택들이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정책 개선 건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토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를 통해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국토부와 시민들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보다 나은 규제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 관련 문의

정책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에서는 각종 정책에 대한 문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감면 연장, 운행허가 기준 완화, 승강기 교체 절차 간소화, 청약저축 일원화, 유상운송 범위 확대 등과 관련한 문의는 아래와 같은 연락처를 통해 상세히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담당 업무 연락처
총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1-4816)
도로점용료 감면 연장 도로국 도로관리과(044-201-3917)
운행허가 기준 완화 도로국 도로시설안전과(044-201-3926)
승강기 교체 절차 간소화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6)
청약저축 일원화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40)
유상운송 범위 확대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서비스정책과(044-201-3824)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의 정책 브리핑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규제 혁신을 위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위해 꾸준한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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