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65회 외래진료, 90% 본인부담! 과잉의료 대응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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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차등화 정책을 살펴보기

보건복지부가 연 365회 이상의 외래진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이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조정됩니다. 단,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20%가 적용됩니다.


본인부담 차등화의 주요 내용

  •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은 경우에 대비한 조치
  • 본인부담률이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 20%에서 90%로 조정
  • 올해부터 연 365회를 산정하는데, 제도 시행일은 7월 1일부터
  • 의료기관은 환자별 외래진료 횟수를 확인하고 안내

본인부담 차등화의 적용 대상과 예외

적용 대상 적용 예외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

본인부담 차등화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Q&A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안내할 예정이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 차등화 예정 시행일과 상세 내용

본인부담 차등화의 예정 시행일은 7월 1일부터이며, 이를 통해 과다의료 이용자들이 스스로의 의료 이용 횟수를 인지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하게 유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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