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 年365회 넘으면 90% 의료비 폭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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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 조정 안내
본인부담률 조정으로 인한 외래진료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률 변경 사항
365회 초과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이 20%에서 90%로 대폭 상승합니다. 이에 대한 복지부의 조치는 의료 과다 이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와 의료기관에서 확인 및 안내가 가능합니다.
본인부담률 변경에 따른 대상자
-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를 받는 일반 환자
-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 특례 대상자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기타 산정특례자
본인부담률 변경의 필요성
한국 국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 | 2021년 기준 15.7회 (OECD평균 5.9회의 3배 이상) | 365회를 넘는 외래진료 대상자 |
급여비로 투입된 재정 | 251억4500만원 |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의 최소한의 조치 |
본인부담률 변경은 의료과다 이용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보험 재정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임을 강조합니다.
본인부담률 확인 및 관리
환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의료기관은 수진자 자격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자별 외래진료 횟수를 확인하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본인부담률 변경으로 인한 외래진료 제한은 국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이며, 정부 차원에서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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