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 年365회 넘으면 90% 의료비 폭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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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 조정 안내

본인부담률 조정으로 인한 외래진료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률 변경 사항

365회 초과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이 20%에서 90%로 대폭 상승합니다. 이에 대한 복지부의 조치는 의료 과다 이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와 의료기관에서 확인 및 안내가 가능합니다.


본인부담률 변경에 따른 대상자

  •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를 받는 일반 환자
  •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 특례 대상자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기타 산정특례자

본인부담률 변경의 필요성

한국 국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 2021년 기준 15.7회 (OECD평균 5.9회의 3배 이상) 365회를 넘는 외래진료 대상자
급여비로 투입된 재정 251억4500만원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의 최소한의 조치

본인부담률 변경은 의료과다 이용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보험 재정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임을 강조합니다.

본인부담률 확인 및 관리

환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의료기관은 수진자 자격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자별 외래진료 횟수를 확인하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본인부담률 변경으로 인한 외래진료 제한은 국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이며, 정부 차원에서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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