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7월 중 정부조직법에 신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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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7월 중 발의해 신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대한 공감을 표했으며,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냈습니다. 부총리급 기획부처로서 인구전략기획부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정책 기획·평가, 사업 예산배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인구전략기획부의 역할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방향 및 추진 일정

신설 부총리급 기획부 당정의 공감 개정안 발의 및 추진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 7월 중 7월 중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부총리급 기획부처 신설 관련 법안 발의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달 1일 오전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고 당과 협력해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에 신속히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의 책무

신설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기능을 갖추고 책임있게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권한을 담당할 장관에게 부여하여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정책 추진 일정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음 달에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고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에 신속히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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