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족, 여행사 상대 손배소 1심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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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침몰사고
2019년 5월 29일,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대형 크루즈선과 충돌하여 침몰하였고, 한국인 여행객 25명이 사망하였다. 이에 대한 법정 소송에서 한국인 관광객 유족들에 대한 위자료 및 배상액이 판결되었다.
판결 내용
법조계에 따르면 '참좋은여행' 주식회사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사망한 5명의 유가족 9명에게 각각 1억3700만∼8억2000만원씩 총 29억8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사망자 각각에 대해 위자료를 2억원으로 책정하고 일실 수입을 더해 상속분을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 이유
현지 여행사의 과실 | 최소 승무원 요건 미준수 | 안전 주의 미흡 |
승무원 수 부족 | 구명조끼 미착용 | 사고 발생의 원인 |
탑승객 구명조끼 미착용에 따른 피해 | 여행사의 책임 80% 제한 | 사고 당일 기상 상황 및 사고 경위 고려 |
재판부는 현지 여행사의 과실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였으며, 사고의 경위와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여행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고 계기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다뉴브강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야경 투어를 하던 중 대형 크루즈선과 충돌하여 침몰하였고, 한국인 여행객 25명이 사망하였다.
사건 결론
판결 결과,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허블레아니호'의 침몰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확정되었고, 현지 여행사의 책임이 80%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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