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족, 韓 여행사 상대 5년 만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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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마르기트다리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사고와 관련된 법적 소송과 결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5월 29일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선박 충돌로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사망한 유람선 침몰 참사와 관련해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 김창모)는 헝가리 유람선 사고로 사망한 5명의 유가족 9명이 당시 패키지여행을 담당했던 '참좋은여행'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현지 여행사 '파노라마덱'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사망자 1인당 위자료를 2억 원으로 하고 일실수입 등을 고려하여 유족 1인당 1억 2000만~8억 2000만 원으로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배상액은 29억 원이 되었고, 여행사 측의 반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현지 가이드로 하여금 사고 발생의 위험성,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할 주의 의무가 있었던 여행사의 부정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유람선 사고와 관련된 소송에서 유족들이 승소함으로써 자신들의 소중한 가족들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유사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시가 됩니다.

이어서, 보다 자세한 소송 과정 및 결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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