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사건 20년 전, 경찰이 범인을 OO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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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 관련 CG

20년 전 미제사건의 범인이 ‘족적’에 의해 덜미를 잡혔습니다. 28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여동근 영장 담당 판사는 20년 전 강원 영월에서 발생한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피의자 A(59·당시 40세)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씨의 목과 배 등을 십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살인 사건 현장에 동일한 샌들 족적이 다수 발견됐고 특히 바닥에 흐른 피해자 혈흔 위 또는 범행 구도에서 떨어진 혈흔 근처에서도 해당 족적이 발견됐다”고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범행 현장과 족적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이 피의자 A씨의 족적과 99.9%의 일치율을 보였으며,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를 2020년 11월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송치했습니다. 피의자가 사건 추정 시간대에 인근 계곡에 있었다는 알리바이에 대해서도 의심의 여지가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이 피의자 A씨의 족적과 99.9%의 일치율을 보였습니다.
  • 피의자의 알리바이에 대해서도 의심의 여지가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은 충분히 소명됐으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피의자 A씨가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범인일 것으로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이 유력 용의자 A씨의 족적과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송치했습니다.

범행 현장과 유력 용의자

동일한 샌들 족적이 현장에서 발견됨 A씨의 샌들 족적과 범행 족적의 일치율이 높음 수사기관이 파악한 범행동기에 대한 변소 내용에 미심쩍음이 있음
여동근 영장 담당 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은 충분히 소명됐으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바닥에 흐른 피해자 혈흔 위 또는 범행 구도에서 떨어진 혈흔 근처에서 해당 족적이 발견됐음을 밝혔다. 피의자 A씨가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범인일 것으로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족적을 남긴 인물이 피해자를 살해했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A씨의 신발 샌들이 범행 현장의 족적과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제출됐다. ‘사건 추정 시간대에 인근 계곡에 있었다’고 피의자가 내세운 알리바이에 대해서도 "착신 내역 등 상반되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해 의심의 여지가 있음"을 밝혔다. 검찰은 송치 후 3년 7개월에 걸친 증거 보완 등을 통해 A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송치 후 3년 7개월에 걸친 증거 보완 등을 통해 A씨가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범인일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범인에 대한 결론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A씨의 족적이 99.9%의 일치율을 보였으며, A씨가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범인일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은 충분히 소명됐으며, 피의자의 태도와 피해의 심각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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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9 4 2024-07-0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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