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사건 20년 전, 경찰이 범인을 OO으로 체포했다
살인사건 관련 CG
20년 전 미제사건의 범인이 ‘족적’에 의해 덜미를 잡혔습니다. 28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여동근 영장 담당 판사는 20년 전 강원 영월에서 발생한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피의자 A(59·당시 40세)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씨의 목과 배 등을 십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살인 사건 현장에 동일한 샌들 족적이 다수 발견됐고 특히 바닥에 흐른 피해자 혈흔 위 또는 범행 구도에서 떨어진 혈흔 근처에서도 해당 족적이 발견됐다”고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범행 현장과 족적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이 피의자 A씨의 족적과 99.9%의 일치율을 보였으며,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를 2020년 11월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송치했습니다. 피의자가 사건 추정 시간대에 인근 계곡에 있었다는 알리바이에 대해서도 의심의 여지가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이 피의자 A씨의 족적과 99.9%의 일치율을 보였습니다.
- 피의자의 알리바이에 대해서도 의심의 여지가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은 충분히 소명됐으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피의자 A씨가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범인일 것으로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이 유력 용의자 A씨의 족적과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송치했습니다.
범행 현장과 유력 용의자
동일한 샌들 족적이 현장에서 발견됨 | A씨의 샌들 족적과 범행 족적의 일치율이 높음 | 수사기관이 파악한 범행동기에 대한 변소 내용에 미심쩍음이 있음 |
여동근 영장 담당 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은 충분히 소명됐으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특히 바닥에 흐른 피해자 혈흔 위 또는 범행 구도에서 떨어진 혈흔 근처에서 해당 족적이 발견됐음을 밝혔다. | 피의자 A씨가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범인일 것으로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
족적을 남긴 인물이 피해자를 살해했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A씨의 신발 샌들이 범행 현장의 족적과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제출됐다. | ‘사건 추정 시간대에 인근 계곡에 있었다’고 피의자가 내세운 알리바이에 대해서도 "착신 내역 등 상반되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해 의심의 여지가 있음"을 밝혔다. | 검찰은 송치 후 3년 7개월에 걸친 증거 보완 등을 통해 A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다. |
검찰은 송치 후 3년 7개월에 걸친 증거 보완 등을 통해 A씨가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범인일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범인에 대한 결론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A씨의 족적이 99.9%의 일치율을 보였으며, A씨가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범인일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은 충분히 소명됐으며, 피의자의 태도와 피해의 심각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