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3000원 면제, 12세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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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출국납부금 7월부터 부담금 3000원 인하, 대상 확대 발표

한국 출국납부금은 오는 7월 1일부터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미 항공권을 사전 예매하고 7월 1일 이후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이미 부담금이 포함된 만큼, 부담금 감경분을 환불할 예정이다. 이에 연간 4700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초등학교 이하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여행 등의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


  • 부담금을 3000원 인하하여 7000원으로 조정
  •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
  • 이미 부담금이 포함된 항공권은 감경분 환불 예정
  • 연간 4700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 예상
  •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 구축 완료로 환불 조치에 나선다

출국납부금 개편 사유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6월 4일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출국납부금이 도입된 이후 대대적인 첫 개편이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기반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됐다.


환불 및 지원 대책

출국납부금 인하는 7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 법령 시행 전 항공권 예매한 경우 환불 예정
징수위탁 수수료 인하(5.5%→4.0%) 정부의 정책 지원 규모 유지를 위한 협의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부담금 납부자인 국민 눈높이에 맞게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044-203-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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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9 3 2024-07-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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