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선박, 북한 미사일총국 등 정부 독자제재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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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독자제재 대상 5곳, 4척, 8명 지정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및 개인은 북한과 러시아 간 안보리 결의 위반, 군사협력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이며, 트랜스모플롯(Transmorflot LLC), 엠 리징(M Leasing LLC), 이벡스 쉬핑(IBEX Shipping Inc)을 비롯한 기관 5곳, 러시아 선박 4척, 8명의 개인이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제3국 선사, 무기 운송 및 정제유 반입

러시아 및 제3국 선사인 트랜스모플롯, 엠 리징, 이벡스 쉬핑이 러북 무기 운송 및 정제유 반입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선박들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 간 군수물자를 운송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러시아 선박 4척의 제재 위반 행위

PATRIOT NEPTUN BELLA BOGAT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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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선박 4척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해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을 통해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등의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정제유 반입

정제유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국제사회는 이를 제한하기 위해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정제유의 양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상으로 지정된 유로마켓은 러시아산 정제유를 북한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사일 관련 개인 및 기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

  • 미사일총국 및 해당 기관 산하 연구소에서 미사일 개발 및 운용에 관여한 인물들
  •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총국장으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관여한 인물
  • 국방과학원 산하 탄도미사일을 연구하는 6.28 연구소에서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인물들

위와 같은 개인 및 기관은 국내 입항 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선박으로 지정되었으며, 그들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관련 법에 따라 규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북핵정책과,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금융위원회 기획행정실,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보는 출처를 밝혀 사용이 가능하며,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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