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친족 문제에 국가개정법안 논의로 뜨거운 시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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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의 역사적 배경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한 특례를 뜻합니다. 이는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약화되며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변화하면서 문제가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형법 328조의 친족상도례는 1953년에 도입되었는데, 당시에는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친족상도례의 비판
최근에는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유대관계가 약화되면서 친족상도례가 '가부장제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친족상도례가 구체적인 사정과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보호 장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의 미래 전망
반의사불벌죄로의 전환 | 액수에 제한을 두는 방안 | 타협점 찾기 |
친족상도례의 취지 살리기 |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 꼼수 악용에 대한 방어 |
피해자에게 6개월의 고소 기간 부여 |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대한 고려 | 국회의 개정 방안 |
소추조건 규정의 고려 | 국회의 개정 방안 | 피해자의 처벌 여부 선택의 자유 |
앞으로의 향후 친족상도례의 개정을 통해 반의사불벌죄로의 전환, 액수에 제한을 두는 방안, 타협점을 찾는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6개월의 고소 기간을 부여하거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대한 고려, 소추조건 규정의 고려 등 국회는 다양한 개정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족상도례의 논란과 국회의 대응
국회는 여러 차례 친족상도례 개정을 시도했으나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헌재의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특례 필요성은 긍정하면서도 '일률적 형면제'를 지적한 만큼 국회는 친족상도례 조항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같은 소추조건 규정으로 바꾸는 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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