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주식 매도 하이브 직원 법정 얌체 발표 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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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직원, BTS 관련 주식 판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하이브 직원 A씨(35) 및 2명이 'BTS 멤버의 입대 및 완전체 활동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영상 공개 전 주식 매각, 조사 결과

조사 결과, 이들은 입대 및 활동 중단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 매매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영상이 공개되기 직전에는 지인들에게 주식을 팔아야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영상 공개 하루 이틀 전 1억635만~4억8938만원에 이르는 하이브 주식을 팔았으며, 영상 공개 후 하이브 주가가 24.87% 급락한 결과가 나타났다.


검찰의 입장

손해 회피금 직원 현황 예고된 현황
3339만~1억5379만원 한 명 퇴사, 두 명 하이브 계열사 직원 주식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검찰 관계자는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해 주식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법인 및 계열사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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